태양광모듈 업계에서 가장 과소 평가 된 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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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발자국 제도는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산정하여 탄소를 덜 배출하는 아에템에 인센티브를 제공끝낸다. 프랑스는 지난 201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바로 이후 친환경 상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. 프랑스의 전력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(CRE)는 공공 태양광발전사업 입찰 참여 자격 중 하나로 탄소발자국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