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 복구 업체에 대한 14가지 일반적인 오해
http://miloumyr800.iamarrows.com/hwajae-jeonmun-cheongso-gieob-eobgyeeseo-algoissneun-15myeong-ui-salamdeul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8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8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